각 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체결하고, 전자조달시스템에 미입력된 경우 (약정 및 기타 협력사업대상)※ 명칭 불문하고 “실적증명서” 로 통일하여 발급 사업실적, 사업수행, 용역이행, 용역실적, 업무수행, 공급시설 증명, 기성확인 포함※ 기자재납품 협력업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