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적증명서 신청

기관 대상의 조달계약실적증명을 위한 증명서이며 국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.

대상자

각 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체결하고, 전자조달시스템에 미입력된 경우 (약정 및 기타 협력사업대상)
※ 명칭 불문하고 “실적증명서” 로 통일하여 발급


사업실적, 사업수행, 용역이행, 용역실적, 업무수행, 공급시설 증명, 기성확인 포함
※ 기자재납품 협력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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