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확인서 신청

KOICA전문가, 정부 파견 지원단 등의 파견경력증명을 위한 증명서이며 국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.

대상자

ODA전문가, 일반전문가, 구 태권도 단원(정부 파견), 구 의료단원(정부 파견)

※ 명칭 불문하고 “파견활동경력증명서”로 통일하여 발급

※ KOICA와 직접 계약한 전문가의 파견활동만이 증빙이 가능함에 따라, 사업수행파트너기관과 계약하여 파견된 전문가의 경우 해당 파트너기관을 통해 증명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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